🔹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관리단으로서, 구분소유자 78.9%의 찬성으로 법적 요건을 갖춰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동(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임의로 관리하던 비법인 단체로, 설립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등 수익이 적립된 예금계좌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자금을 인출하는 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예금계좌에 대해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관리단 적법성 및 권한 입증
배재용 변호사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구분소유자 다수의 결의에 따라 공동 관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단 설립 회의록,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소유자 명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의 비적법성 입증 및 이전 소송 결과 활용
피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분쟁에서 법적 관리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을 받은 바 있었으며, 본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의 임의 관리가 법적으로 근거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예금채권의 실질 소유권 구조 설계
해당 예금계좌들은 모두 업무동 입주민들로부터 수납된 관리비, 주차비, 수선충당금 등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그 실질적 소유자는 공동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원고 관리단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고, 계좌 개설 경위 및 수익·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 예금계좌 9개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확정의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화해권고 대상 계좌 (예시)
우리은행, 수협, 농협 등 명의의 관리비·수선충당금 예치 계좌
시재금, 주차료, 수입금 등이 포함된 총 9개 계좌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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