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 도래 후에도 채무자는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연락 또한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명의로 등록된 유일한 유체재산인 29톤 규모의 어선 ‘제1이유성호’가 조만간 처분 또는 이전될 우려가 있었기에, 긴급하게 보전처분(가압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보전 필요성 및 신속한 대응 강조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과 자산 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실제 채무자가 어선을 처분할 정황이 확인된 바, 급박한 처분 우려를 근거로 가압류의 긴급성과 실익을 강조했습니다.
2. 채권자 소명자료 체계적 제출
채무금 6억 원에 대한 대여계약서, 이체 내역, 변제 촉구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해, 청구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선박 등기부 등본 및 선박 항적자료를 확보하여 채무자 명의 선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전략적 접근
선박은 유체동산 중에서도 처분이 용이하고 흔히 이전등록이 가능한 재산임을 강조하며, 본 가압류가 채권 회수의 유일한 실질적 수단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2022년 3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제1이유성호’에 대한 선박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가압류 사유가 인정된다”고 명시하며,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집행관에게 해당 선박의 국적증명서 등 항해 필수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해 제출할 것을 명하여, 집행의 실효성까지 확보한 결정이라 평가됩니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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