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고인 집합건물 관리단은 시공사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자 내용에는 상가 배수관 자주 막힘, 냉난방 성능 불량, 누전, 욕실 누수, 시공 불량 등 90건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관리단은 시공사에 대해 약 2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1. 당사자 적격 명확화
배재용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원고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2. 상세한 하자 자료 제출 및 객관적 감정 진행
구체적인 하자 증거와 진단 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정 절차를 통해 항목별 하자 존재 여부와 손해배상 산정을 요청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하자항목 94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료화하고 사진과 감정근거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
3. 선제적 대응 및 조정 유도
기존 제3자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과의 권리관계를 구분 짓고, 관리단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여 독자적 청구의 당위성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법원 조정절차에서 원고 측 주장을 적극 개진하여 조정을 끌어낸 것입니다.
결과 및 의의
💡 조정을 통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억 1천만원 상당 확보
법원은 피고측이 배관, 냉난방, 누전, 타일 파손 등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금 2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개별 세대 보수를 기한 내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법적 권한 명확화 및 관리단 승소기준 제시
본 사건은 원고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공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낸 대표적 사례로, 이후 유사한 집합건물 하자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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