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 벌금 500이상 나왔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멸시효로 인해 이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듯 합니다.
현재 월급이 70프로로 지급 된 기간만 10개월 정도고 회사에서 받고 있던 현금성 어떤 복지도 못 받았으며 병원비 및 위자료 포함 손해배상 청구 할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형사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형사소송의 이유로 민사소송이 지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 대략적인 소송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사재판 절차를 임의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소송기간 예상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1심 기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고,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로 6개월~1년 소요되며 상고심까지 갈 경우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손해 항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적 손해 임금 차액 (70% 지급으로 인한 30% 손실분)
- 미지급된 복리후생비
- 치료비 등 의료비
-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2) 정신적 손해(위자료)
-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4.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산재승인 관련 서류, 의료기록, 임금명세서, 복리후생 관련 규정, 형사사건 서류 (고소장, 약식명령문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무적 조언
-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측의 사용자 책임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피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계속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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