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법률가이드
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김은철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였고, 동시에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소임에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겸직할 수 있는 직무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처리할 것이 예정된 계속적인 업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일이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 금지되지 않는 영리 업무, 즉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이 없는 영리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하게 한다는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 즉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가 아닌 모든 직무를 사전 허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의 문언에도 들어맞는다. 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2018. 5. 23. 인사혁신처예규 제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의 대상을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나누어 정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를 오해한 것인지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이 있는 영리 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로써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그 밖의 직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와 그 밖의 직무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범위로 예정한 조문이다.』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였고, 동시에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소임에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직할 수 있는 직무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처리할 것이 예정된 계속적인 업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일입니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 금지되지 않는 영리 업무, 즉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이 없는 영리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하게 한다는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 즉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가 아닌 모든 직무를 사전 허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의 문언에도 들어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8. 5. 23. 인사혁신처예규 제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의 대상을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나누어 정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겸직 금지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이 있는 영리 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로써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그 밖의 직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와 그 밖의 직무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범위로 예정한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겸직이 금지되는 것입니다.(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겸직할 수 있는 직무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처리할 것이 예정된 계속적인 업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기에 위와 같은 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적인 업무 또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허가를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56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등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겸직금지 의무 및 그 위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근로자가 겸직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은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