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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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김은철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3590 판결】

『다음으로 D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점(대법원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 유류분의 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의 가액ㅡ채무전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민법 1114조)에는

①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에 행한 것. 그 시점은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행이 언제 있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②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x 유류분 비율 ​

3) 유류분 부족액 ​

위 유류분액 ㅡ 순상속액(적극재산 상속액 ㅡ 소극재산 상속액) ​

​다. 유류분 반환범위 ​

1) 유류분권리자는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1117조) ​

2) 대법원은 유류분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점(대법원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359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0 선고 2018가단200227 판결 등]

3. 관련 문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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