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2.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이 부분 쟁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
나.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위 나. 1)항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3) 그런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 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E의 아버지이지만 E이 어릴 때 F과 이혼한 이후로 E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에 대해 일반적, 일상적인지도·조언 등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가 E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여 왔다거나 E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에 관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학설은 민법 제753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되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그것을 행한다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대법원 1971. 5. 6, 선고 71다59 판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13세와 14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을 긍정하는 판례 (대법원 1992. 11. 8, 선고 91다376990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도 있고 부인하는 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도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는 친권자(제913조) 및 친권의 대행자(제910조, 제948조), 미성년후견인(제928조)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감독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민법 755조), 이러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발생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의무자가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감독의무자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750조).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위 ①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점들을 근거로 이처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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