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
입양은 친자관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신고일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72조 제1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82조의 2).
따라서 입양이 되더라도 양자는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뿐 아니라 기존의 친족관계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고,
부양, 상속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
일반 양자와 다르게,
친양자 입양 시에는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의 친생자로만 남게 되고,
기존 입양 전에 유지되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따라서 친양자의 경우 입양 전 부모의 상속이나 부양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상속, 부양관계가 생성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