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불송치결정 ❗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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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불송치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되므로 처벌이 엄청납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다른데, 과거 2010년 무렵,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인 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허위 고소도 상당히 많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고소를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인 뺨치게 영악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니가 아동·청소년 이라고?

 

A는 친구 B와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이들은 다른 일행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게 되었고 X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X는 어깨와 견갑골 부위에 퇴폐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문신을 하고 있었고 머리를 탈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몸에 달라붙는 긴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X는 자신이 20세라며 A에게 “오빠는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술집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었고 A는 X가 입장한 것을 보고 성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일행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A와 X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가 다 되어 술집에서 나와서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B의 집으로 가서 술을 먹기로 하고 편의점에 가서 주류와 과자를 사들고 갔습니다.

 

X는 주점에서부터 A에게 “잘생겼다”거나 “마음에 든다”면서 꾸준히 호감을 표현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저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주로 Y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X는 이를 매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X는 A에게 “오빠와 더 같이 있고 싶다”면서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X와 Y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A는 Y도 괜찮은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X와 Y가 거주하는 집으로 이동하였고 당시 A는 X와 관계를 발전시킬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Y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Y, X, A 순서대로 위치하여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약 8시경 X가 움직이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A는 잠이 깨었고 X는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A도 담배를 피기 위해 나갔습니다.

 

A는 쪼그려 앉아서 누군가에게 계속 카톡 메시지를 보내며 담배를 피웠고, 그 후 집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간 뒤 15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팔 전체에 문신을 한 남자가 경찰과 함께 X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는“내가 X의 남동생인데, X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A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임의동행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X는 만 17세 미성년자였고 경찰은 A가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며 입건하였습니다. X가 자고 있을 때 A가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X의 진술

 

X는 술집에서 나오면서 A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A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차가 끊긴 시간이어서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잠을 자자고 제안한 것이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성기가 아파서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지고 손가락이 성기에 삽입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Y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팔을 꼬집었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뒤 지인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X는 A가 자신을 준유사강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Y도 함께 누워 있었고 바로 옆에 Y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X가 유사강간을 당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X는 바로 옆에 누워있는 Y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X는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고 길거리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X는 몸에 달라붙는 긴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달라붙고 좁아서 걷어 올리기도 어려운데 다리까지 벌려야 성기에 손을 넣을 수 있기에 그 옷을 입고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고 유사강간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침 8시쯤에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집밖으로 나가서 맞담배를 피웠는데,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A는 X와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A는 사건 당시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로서 X와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그 오빠는 저를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X의 진술이 있었던 점, DNA감정 분석 결과 X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등 신체 부위에서 A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A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X가 왜 성범죄 무고를 했는지는 짐작이 갈 것입니다. 호감을 품었던 A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Y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타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을 보면, 새삼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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