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서로 좋아서 성행위 하고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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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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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로 좋아서 성행위 하고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때때로 연락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고 싶다고 모텔에 가자고 했고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는 하되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했다며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피의자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는 서로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던 중 서로의 성기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주점 등에서 대화만을 하였을 뿐 스킨십이 전혀 없었으며 피의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의 CCTV영상을 확인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얼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과도한 스킨십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영상에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것처럼 피의자가 가슴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웃으며 귓속말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의 폭행, 협박 시점의 직전인 모텔로 입장하는 영상에서도 서로 웃으며 대화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채취한 면봉에서는 피의자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양손을 결박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 양손의 팔과 손등에는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두 사람은 서로 좋아서 애무하고 성행위를 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며 이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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