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G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라인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기계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2)피의자는 일하고 있는 고소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고소인 쪽으로 다가와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갔다.
3)피의자는 고소인을 기습적으로 껴안았다.
4)고소인이 가슴 부위 운동을 하였다고 하자 피의자는 기계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주물렀다.
5)피의자는 고소인의 작업복 하의 겉으로 피의자의 손을 가져다대는 방식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6)피의자는 선풍기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선풍기를 쐬고 있는 고소인에게 다가와 기습적으로 바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움직임이 많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겹쳐 신체적인 접촉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사실은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신의 작업 공간 바로 뒤편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자신의 뒤를 지나갈 때 손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 있는 선풍기는 흡연부스 입구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 일시에 대해 선풍기를 쐬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여름으로만 추정하며 7월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일시 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시점에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참고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처럼 선풍기의 설치 위치가 흡연부스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면 범행 발각 등의 염려로 쉽게 범행을 결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완전히 대립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해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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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작업장에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