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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아파트 시세 당시든 현재든 6억(구입시 진짜 금액은 4억)을 남편한테 1/2 공동명의로 해주었어요 (대출이 3억 있고, 1년동안 대출 갚는 중이예요 근데 30년으로 대출을 해놓은 것이라 얼마 갚지도 않았고 주로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평소 수입은 제가 2배 더 많았습니다. 계약금 8천만원은 대출과 별개로 제가 현금이 있어서 납입하였으며, 아파트 당첨도 제 청약통장으로 당첨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암이고, 잠적했습니다 잠적 후 캐피탈 사채를 많이 쓴 후 (평소에도 같이 납부하고 있던 남편 이름의 청약과 적금을 담보로 말안하고 담보대출 받았으며, 더이상 받을게 없자 캐피탈을 써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사망할 경우 제가 상속 포기, 아기가 있으니 한정으로 해서 포기를 해야만 사채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아파트 1/2 부분을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어서 얼마가 남편의 재산이라고 보는지 (2)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저는 이 아파트에서 살아야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디에 돈을 내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 전체 제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