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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는 슬하에 3남 1녀가 있었고 할머니와 본인의 부친(장남)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토지는 본인의 부친께서 상속은 받으셨는데, 시골집은 미쳐 상속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골집이 멸실하고자 하는데 이 집은 상속권자들(작은아버지와 고모)의 소유가 되는 것인지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989년 상속 법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법규 적용을 하면 시골집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