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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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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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장진훈 변호사

각하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로 소송을 수행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승소를 거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론과정 · 판결결과

상대방(원고)은 관련사건에서 종중으로서, 종중재산임을 인정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가 중종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문제된 부동산이 종중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선조 개인 재산임을 입증하기로 주력했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신탁 여부와 당사자 능력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신탁자로서 신탁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정당한 분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며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본소를 전부 각하하고, 또한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성씨의 후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종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종중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자연적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시조에 대한 시제를 지낸 적이 없으며, 단순히 벌초와 친목 모임을 위한 단체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종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조차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후손들만으로 이루어진 점이 드러났고, 그 구성원 수도 창립 당시 30명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19명, 111명 등으로 변동되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저희 사무실은 이런 점을 찾아 내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를 종중이 아니라 토지 보존을 위해 형식적으로 조직된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과거부터 임야를 종중 재산처럼 관리해왔고, 조상의 분묘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종중 재산이 아니라 피고 선조의 재산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야를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신탁자인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재산세를 직접 부담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한 점, 실질적으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온 점, 시제를 지내지 않은 점, 묘소가 체계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결과 - 각하


결 론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명의신탁 여부, 유효한 종중 여부, 종중의 당사자 능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일반적인 분쟁과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많아 복잡하므로 종중 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님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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