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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돌아가신 전 소유자의 상속인인 2인의 소유입니다. 낙찰 후 상속인들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등기 이후에 낙찰자인 제가 임의로 강제개문하여 전 소유자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집을 비우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과 미납된 관리비 등을 소유자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매를 통해 충분한 배당금이 상속인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