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실을 모른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 가능할까?
기소 사실을 모른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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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실을 모른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 가능할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자신이 기소된 줄도 모른 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 형사소송법에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대비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소권회복' 제도인데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친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상소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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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 씨는 2021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기소 사실을 공시 송달했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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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항소심 선고 후에야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A 씨는 2024년 10월 8일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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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고제기를 주장한다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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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1심 불출석 재판 후 검찰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 없이 진행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 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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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A씨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소사실을 모르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권 회복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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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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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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