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아닌 법률상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혈연아닌 법률상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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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아닌 법률상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서한샘 변호사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이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사건은 법률상 내 자녀로 등록돼 있지만, 혈연상으로 그렇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이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아끼며 오랜 세월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관계가 단절된 자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실제 친자녀들과 전 배우자의 자녀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샘의 대응

해당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로 법률상 친생자 추정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유전자 검사 확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자녀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주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자녀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수검명령 절차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② 입양 관계 여부 확인

실제로 친자가 아님에도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양관계 해제 절차를 선행하고, 이후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었으나 입양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약 6개월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후속조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판결이 확정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이후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내리는 법적 결단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밀한 전략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법적 지위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법률사무소 한샘, 변호사 서한샘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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