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1억 원, 추완항소로 전부 기각!
신용카드 대금 1억 원, 추완항소로 전부 기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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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1억 원, 추완항소로 전부 기각! 

서한샘 변호사

기각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대중적인 결제수단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신용카드는 큰 지출을 할부를 통해 조금씩 갚아날 수도 있어 부담이 덜어낼 수 있으며,

당장에 돈이 나가지 않아 심적 부담이 덜한 장점이 있죠.

다만, 이러한 장점이 본인의 씀씀이에 대해 무뎌지기도 하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인해 겪은 어려운 상황을 법률사무소 한샘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10년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3,000만 원 가량 되었고,

카드대금은 변제하기가 힘들어 다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간신히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카드채권이 의뢰인 모르게 다른 신용카드 관리업체로 양도되었고,

최근에서야 해당 관리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수금 :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가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제 3자가 넘겨 받은 채권에 대한 돈

카드대금의 원금은 3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원리금이 총 1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대금에 관련하여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한샘에 내방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추환항소의 여부

  • 이 사건의 경우 신용카드 채권의 소멸시호 적용 여부

📌도과(徒過): '시간이 지나가다'라는 뜻. '경과, 만기'

한샘의 대응

어떤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카드대금 채무를 밀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는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행기인 결제일 혹은 카드빚을 전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에,

채권회사(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양수금은 신용카드 채권으로써 상시채권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소 제기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사채권: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전채권

결과

재판부에서는 한샘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추완항소장을 제기하여 그 사건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법원 판례 및 법률에 의거하기에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한샘을 찾아주세요.

보다 정확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다.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간 기일이 비교적 짧을때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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