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으로서는 모친분과 동생분들이 단순하게 상속회복청구를 한다면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하여 큰 아들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족 간 회의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회의 때 서류로 남겨둔 것은 무엇인지 등 050-7725-0208로 전화주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