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n번방 영상 소지 등 사건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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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n번방 영상 소지 등 사건 집행유예 확정 

정인혜 변호사

집행유예

부****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야동 내지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받았는데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느닷없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수영장 범죄사실에는 n번방 사건 영상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동의 없이 촬영,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텐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특히 n번방 사건의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이 포함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람을 정기적으로 추적하여 주거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pc나 모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므로, 토렌트를 통해 n번방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검사로 성범죄 전담 부서에 근무할 당시 주기적으로 위와 같은 시드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한 후 해당 ip 사용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영장을 다수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받으려는 시드파일이 어떤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확인한 후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는 혹시라도 다운로드 받은 영상에 위와 같은 영상들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 후 그러한 영상들이 있다면 그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지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릴 사안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번방 영상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여 주거지로 압수영장이 발부되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0개 가량의 n번방 영상(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1,000개 가량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1년간 소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였던 영상물의 내용, 개수, 소지 기간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가. 유사 사건 선고형 확인

저의 검사 경험에 비추어, 초범인 경우 다수의 n번방 영상 등을 비교적 장기간 소지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에, 먼저 의뢰인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의 검사로서의 경험을 설명드리는 것 이외에,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 즉 영상물 내용, 개수, 소지 기간이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검토하여 실제 선고되는 형의 하한과 상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 1심 재판 대응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기에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압수수색 당시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호기심에 위와 같은 영상들을 다운로드받게 된 것이지, 이를 판매,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판매, 유포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시드파일을 발견하여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받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해당 시드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의 정확한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던 점, 소지 기간이 짧지 않기는 하나 이는 평소에도 의뢰인이 pc에 저장된 파일들을 정리, 삭제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인 점 등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였고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다. 2심(항소심) 재판 대응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양형이 너무 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1심 판결 선고 당시 1심 재판부에서 고려하였고, 그러한 사유까지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의뢰인이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꾸준히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인터넷 강의를 수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속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자료들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항소심에서도 의뢰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불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중략)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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