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든 피해자의 변호사가 되든 합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상담을 문의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 간 합의 조건까지는 조율이 되었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고민이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특히 형사 사건에서 추후 분쟁의 소지 없이 확실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사건번호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다면 경찰 사건번호를, 검찰단계에 있다면 검찰 사건번호를, 재판단계에 있다면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다는 것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화가 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사건번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래 [고소 전 합의시 유의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2) 당사자 인적사항
최소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상 주소 정도까지도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25형제*****
피의자(피고인) OOO(******-*******)
서울 서초구 ~~~~
고소인(피해자) OOO(******-*******)
서울 강남구 ~~~~
위 피의자(피고인), 고소인(피해자) 부분은 갑과 을로 표시하여도 되고, 어떻게 기재하든 무방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고인)와 고소인(피해자)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위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두 문장은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두 문장 외에 통상 더 추가되는 문장으로는,
"고소인(피해자)은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얼마 지급하였는지도 통상 기재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고소인(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1,000만 원을 2025. 3. 11.경 고소인(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고소인(피해자)은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즉 합의서에서 당사자 간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일정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피고인)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로 고소인(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 연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피고인)가 이를 위반할시 고소인(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 합의서 작성일시, 당사자의 서명날인
합의서 말미에 합의서 작성일시를 기재하고 위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5) 첨부서류
합의서 말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 또는 사진 촬영 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특히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왜 피의자(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냐며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2. 고소 전 합의시 유의사항
고소 전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사건번호 특정과 위약벌 조항 기재 부분입니다.
(1) 사건번호 특정
고소 전 합의는 사건화가 되기도 전이므로 사건번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를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
2025. 3. 11. 08:00경 서울 서초구 ~~~~에서 피의자(피고인)가 고소인(피해자)을 폭행한 사건
(2) 위약벌 조항 기재
합의서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합의서를 통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 이후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아무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즉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피해자의 고소할 권리는 당사자와의 약속으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제외).
따라서 고소 전 합의의 경우, 반드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 이후 갑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예시에서는 1,000만 원으로 특정하였지만, 이 때 위약벌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였던 합의금의 최소 두 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소 전 합의 후 상대방의 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형사사건화 자체를 막고 싶다면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직접 하는 것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는 하였는데 합의서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고민이 되신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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