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각되지 않고 인가받는 법 총정리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핵심 단계는 바로 ‘변제계획인가’입니다. 개시결정은 단지 회생의 문을 열어주는 절차일 뿐,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무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조건은 무엇인지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실무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변제계획 인가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 인가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인가가 이루어져야만 채무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후 면책(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가 전까지는 어떤 변제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인가 후에야 비로소 회생이 실행됩니다.
2. 인가 기준 : 법원이 보는 4가지 핵심
관련 법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법원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가를 내립니다.
① 변제계획의 적법성
법률에 맞는 구조인지 (예 : 채권자 평등 원칙, 우선채권 전액 변제 포함 여부 등)
생계비, 소득 산정이 허위 없이 이루어졌는지
② 형평성과 수행가능성
전체 채권자에게 공정한 조건인지
채무자가 실제로 수행 가능한 계획인지 (소득 안정성, 건강 상태, 가족 부양 등)
③ 비용납부 여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이 모두 납부되었는지
④ 청산가치 보장
파산할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인지 단, 채권자가 동의하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생략 가능
3. 채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 요건만 충족하면 인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다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금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을 것
채무자가 향후 3~5년간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사용할 것
전체 변제액이 일정 금액(예: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5%) 이상일 것
즉, 이의가 없을 때보다 인가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인가 기각되는 주요 사례
실무상 인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 실제 소득보다 낮게 기재하거나 지출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채권자 차별 -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하거나, 가족 채권자에 유리하게 작성한 경우
불성실한 소득 보고 - 사업소득 누락, 가상화폐 수익 은폐 등
청산가치 보장 실패 - 재산 처분 시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작성한 경우
신뢰성 부족 - 최근 몇 달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주소지가 반복 변경된 경우
5.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1) 생계비·가용소득 산정의 객관성 확보
최저생계비 기준표 활용
주거비, 공공요금, 식비, 자녀 양육비, 의료비 등 실제 증빙 가능 자료 준비
(2) 재산목록상 청산가치를 명확히 산정할 것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자료 첨부
(3) 회생위원 보정권고 내용 적극 반영
회생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보정
무응답은 사실상 인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
(4) ‘조건부 인가’에 대비한 전략 마련
일부 조건(예: 소득증빙 미흡)에 따라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수 있음
보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법원 신뢰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인가 전에 회생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주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A. 아닙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성실히 보완하거나 부정적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회생 인가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성경위, 지분 비율, 시가, 처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가치산정이 필요합니다.
Q3.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인가가 쉽게 되나요?
A.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4.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A. 네.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제618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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