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여사친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5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저리가”라고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 같은 고소내용과는 달리,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쉽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의자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이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의자가 막무가내로 그녀의 집에 간 것이며 피해 당시 만취 상태로 적극적인 저항이 불가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 당일 피의자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CCTV영상 및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양치를 하는 행동, 둘 다 취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딸기를 먹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녀가 울자 바로 자신의 성기를 뺐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솔직하게 말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했던 말-“우리 완전 바람이네, 바람” “나 가게 해 봐” “너 키스는 못하는데, 손으로는 잘 하더라”-그녀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의자 자신이 직접 CCTV영상을 확보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직접 112신고 및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나서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피의자가 진술하는 점,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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