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인 미성년자의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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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 미성년자의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몇 달 전 논란이 되어 법 개정까지 불러온 딥페이크 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람도 대부분 10대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들의 이성교제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해 고소당하는 10대들도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데요. 10대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강간·강제추행이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성범죄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가 안 되면 고소가 안 되므로 고소인은 거짓말을 보태서 고소를 합니다. 즉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곧 성인이 될 나이일수록 형사기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는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간주되어 형벌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므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와 기소유예 처분 모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단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면하는 선처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아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선고유예,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기록으로 남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단순히 입건되었거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도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그렇다면, 소년부 송치와 기소유예 중 무엇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하지만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기록은 수사기관 외에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무고한 경우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성범죄 수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미성년자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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