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관리인, 조사위원, CRO의 역할 총정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절차 관리인, 조사위원, CRO의 역할 총정리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법인회생 절차 관리인, 조사위원, CRO의 역할 총정리 

민의홍 변호사

법인회생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법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동적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회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의 중심축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인, 법률대리인, 조사위원,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관리인 – 회생절차의 법적 책임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기존 대표이사는 대부분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모든 업무와 재산 관리를 전담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선임됩니다.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이 됩니다(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이를 법률상관리인이라 칭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제3자 관리인).

  • 부실경영 또는 자산 유용 등 문제가 있었던 경우

  • 채권자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회생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관리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

  • 회생계획안 작성 및 법원 제출

  • 채권자 목록 정리 및 회생채권 확인

  • 중요 계약 체결 시 법원 허가 요청

  •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 진행

2. 법률대리인 – 채무자의 법인회생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최고의 전문가

법인회생절차는 다양한 법률관계 및 회생절차로 수반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다양하고, 절차 속에서 다수의 소송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경영, 법률, 인사, 재무 등을 종합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역할: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

- 법률대리인은 법원 허가서 작성,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주요사항 요지통지,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의 협의에서도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3. 조사위원 – 회생 성공 가능성 분석 전문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필요시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조사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재무상태 분석, 채권 종류 구분

  •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평가

  • 법원에 조사보고서 제출

  • 투자자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른 자료 보완

조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구조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4. CRO(구조조정담당임원)

대부분 회생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CRO(구조조정담당임원)가 실무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CRO는 민간 전문가(실무상 회생법인의 제1채권자 출신이 배정되고 있습니다)로서 기업 내부에 투입되어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CRO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계획 실현을 위한 실무 총괄

  • 불필요한 자산·사업 정리

  • 채권자 및 투자자 협상 주도

  • 원가 절감, 조직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CRO는 법원이 지정하고 관리인은 CRO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회생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회생의 실질적 추진자 역할을 하며 특히 채권자와의 협의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관리인과 기존 대표이사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나요?

A. 아닙니다. 회생개시 이후 경영 권한은 전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되며,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없습니다.

Q2. 조사위원은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나요?

A. 조사위원은 회계감사와는 다르며, 회생 가능성과 기업의 자산·부채 상태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Q3. 보전관리인은 반드시 선임되나요?

A. 아닙니다. 자산 유출 우려가 있거나, 긴급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선임됩니다.

Q4. CRO는 관리인과 중복되지 않나요?

A. CRO는 기업 측이 선임하는 민간 전문가로, 법원 관리인과 역할이 구분됩니다. 회생실행의 실질적 주체로, 특히 채권자 협의와 구조조정 실행에 강점을 가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