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hpv바이러스 관련한 포스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성병감염, hpv바이러스,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상해죄,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hpv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고 상해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hpv바이러스 감염 고소를 당한 사안은 변호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변호한 사안에서는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거의 100%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고 구차하게 사정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hpv 바이러스 상해죄 사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판결이유에서 고위험군이라는 것,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유형은 전 연인관계라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 특유의 복수심이라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합의가 되는 확률도 낮은 것 같습니다. 애초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매음 고소 사안은 맡지 않고 있는데 이 유형도 고소대리 건은 수임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 4개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hpv 바이러스 변호를 시작할 때는 일단 의뢰인의 치료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받아, 아니면 영장을 받아 의료보험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처리한 치료내역은 모두 확인을 하고 성병 관련 치료는 어떠한 치료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과거 어떠한 치료를,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hpv 바이러스 변호의 경우 일단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상태에서 실제 모두 치료가 된 상태라면 hpv 바이러스 정밀검사내역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hpv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면 완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hpv 바이러스가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비보험 처리를 하여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기 싫다면 요도에 금속으로 된 검사기구를 넣었다가 빼는 정밀 검사 말고 소변 등으로 하는 간이 검사를 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실제 hpv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 즉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를 제출하면서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안을 조사하는 수사관, 검사님, 고소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정밀검사인지 간이검사인지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비뇨기과 전문의도 인정한 것이지만 hpv 바이러스 정밀 검사라고 하더라도 오늘 검사한 것과 1주일 후에 검사한 것이 hpv 바이러스 연번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보험 현금으로 여러 번 검사를 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hpv 바이러스와 연번이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hpv 바이러스 연번에 따른 음성화 평균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pv 바이러스 6번의 경우 음성화 평균기간이 5.9개월(95% 신뢰구간 5.7~6.1개월), 1년 후 음성화 되는 경우가 75%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에 의료보험 처리를 하여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hpv 바이러스 상해죄 고소 건들을 다수 변호하면서 느낀 것은 성관계 파트너끼리도 검사를 하면 딱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매커니즘까지는 저도 알지 못하고 변호를 함에 있어서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파트너간 hpv 감염일치율이 41%~5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변호 경험상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학적, 논리적으로 만일 피의자가 hpv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면 피의자에게 있는 hpv 바이러스가 고소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 피의자에게 없는 hpv 바이러스 연번이 고소인에게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는 소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그 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hpv 바이러스 고위험 연번 역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유효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험이 없는 사람도 hpv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고소인이 주장하는 hpv 바이러스가 피의자와 성행위로 감염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헤르페스의 경우도 성관계가 아닌 루트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hpv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병 감염의 경우 약간 변호하는 방법, 주장의 내용이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그리 어려운 변호 유형은 아닙니다.
hpv 바이러스 연번에 따라 그 타입이 유사한 것이 있고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연번에 따른 타입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hpv 바이러스를 피의자가 감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안은 고소를 당하기 전에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 사건을 망치지 않은 상태라면 제 판단으로는 거의 전부 무혐의, 무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 다수는 자신이 감염시켰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던 내역이 있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한 사전 정황이 없다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hpv 바이러스, 성병 감염, 헤르페스 감염 등으로 상해죄, 과실치상죄로 고민되는 경우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유형은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는 사안이라 사건화 전 상담은 받지 않고 있으니 사건화 된 이후 고소장을 확보하여 문의한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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