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로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경우 사실상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은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며,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쪽,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대개 만 14세에서 19세 사이일 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이 반드시 강압적인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한 성적 접촉은 범죄가 아니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접촉입니다.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성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형 선고가 많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아예 벌금형 규정이 없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초등학생처럼 매우 어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편, 아청법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에도 성적 착취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매매를 권유·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이라 불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거의 대부분 아청물제작죄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근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뢰감과 친밀감을 조작하여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행위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적발을 위해서 함정수사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요.
아청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이 직접 범행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성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피해 아동의 심리와 가치관, 나아가 인생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이 엄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실제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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