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주거침입강간미수 고소취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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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주거침입강간미수 고소취하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로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이 고소취하 함

A는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B는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A에게 피해자 방에 가서 자라며 성관계를 부추기는 언행을 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에게 수십 차례 통화 연결을 시도해 보았으나 연결되지 않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변호인 측에서도 고소인의 연락이 되지 않으며 명백하게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본건 관련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을 상대로 적용법조 및 혐의점 유무를 확인해야 하나 고소인이 진술을 극구 원치 않으며 본건 관련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고 싶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히며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가능하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들의 강압이나 보복에 의해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적용 법조 및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각하되어야 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 쟁점

고소가 들어오면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고소인이 피해자 조사조차 받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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