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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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피하지 않고 밀착된 상황을 즐기다가 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사람이 매우 많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1의 등 뒤에 피의자의 몸이 밀착된 점을 기화로 피의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2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건 당시 퇴근길이어서 지하철 안은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빽빽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지하철 객실이 흔들리자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밀쳐졌고, 피의자 앞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던 피해자1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성기 부분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 어리석게도 자세를 고쳐잡지 않았고 4분가량 위 자세를 지속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또 다시 자신의 앞에 등을 돌리고 서 있던 피해자 2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몸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번에도 충동적 심정이 들어 몸을 돌려 빼지 않았고 약 2분간 지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왜 자신이 피해자들의 몸에 닿았을 때 즉시 몸을 돌려 빼지 않았을까 후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의자를 용서하고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억눌러 왔던 성적 충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한꺼번에 발휘된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재차 이러한 범행에 연루된 자신에게 혹시 성적 기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고 성도착증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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