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1)피의자는 ○○중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교실에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였고, 평소 수시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까봐 가디건으로 가리기에 바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과학실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앉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교실에서는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평소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 및 위압적인 행동이 있어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피해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들은 사귀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으나 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성범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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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미성년자 허위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