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빵 당하는 년”, “X에 미쳐 헐떡이는 년”, “오늘도 니 남친 X 잘 빨고 잤냐?”
이것이 단지 감정싸움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손에는 수백 건에 달하는 메시지 캡처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었지만,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볼수록 이건 결코 단순한 다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는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설과 조롱이 반복되어 있었고, 위협적 문구 역시 일상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해당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범죄일람표로 정리해나가며, 의뢰인의 고통을 너무나 깊이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욕설이 아닌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 구성요건입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성
통신매체의 이용
수치심·혐오감 유발하는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돌림빵 전문 재떨이”, “X에 미쳐 헐떡이는 년” 등 성적 표현이 노골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는 이를 단순히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단체 채팅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점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요건 역시 명확히 충족됩니다.
실제로 판례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해자의 메시지도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메시지 수뿐 아니라, 그 내용의 수위, 빈도, 목적 모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포와 불안의 반복 전송도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디질 줄 알아”
“대가리 깨버릴 거다”
“XX이랑 너, 얼굴 못 들고 살게 해주마”
와 같은 해악 고지성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심리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모욕적 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반복성과 내용의 불안 유발 정도를 근거로 삼았고, 이는 우리 사건과 유사한 적용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통망법 위반은 반드시 성적인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도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였다면, 그것으로 성립 요건은 충분합니다.
3. 왜 두 가지 법률을 함께 적용했을까?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통망법 위반이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성적 조롱과 욕설로 인한 수치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과 위협성 메시지로 인한 불안감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및 의견서에서 위 두 가지 범죄의 개별 요건과 행위자별 정황, 반복성, 목적성 등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판례는, 단순한 성적 충동 외에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역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적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였습니다.
4. 피해자 보호와 성과
저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건 이상의 메시지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범죄일람표로 구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각 요건 충족 여부 정리
관련 판례 정리 및 비교 의견서 작성
피해자의 진술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자료 확보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되어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법이 내 편이 되어줬다”는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하고도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몰랐던 의뢰인이, 결국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마치며: 모욕적인 메시지, 반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로도 고소가 되나요?” “이런 걸 경찰이 받아줄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성적 조롱, 협박성 문자, 위협적인 메시지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정신적 평온, 안전한 삶을 지킬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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