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인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오전에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를 충격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숙취운전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소청심사(행정심판)나 행정소송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도 감액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당연퇴직을 피하더라도 의뢰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향후 진행될 징계절차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지금까지의 삶과 이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실상·법률상 조언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진행한 유사 사안에서의 판결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 본인의 노력에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절한 변호가 더해져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이후 진행된 공무원 징계절차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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