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장사 A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6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권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 측이 애초에 경영권을 넘길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영권 양수 계약인 만큼 의뢰인이 이사 선임 및 주식 양도까지 완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 어디에도 그러한 조항은 없었고, 경영권 양도의 전제였던 고소인의 신사업 추진조차 고소인의 책임으로 실패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노력
변호인은 본 사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측은 경영권 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 ‘주주총회 연기, 고소인 측 인사의 경영지배인 선임, 경영진 사임서 인계 등’을 모두 이행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후 단계에서 경영권 이전이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고소인 측이 제안한 신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명품 유통사업을 제안했으나 판매처 확보에도 실패했고, 이에 따라 고소인 측 이사 선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고, 결국 경영권 이전의 실패는 고소인의 약정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계약상 주요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을 인정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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