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이인걸 변호사

선고유예

창****

1. 사건 개요

 

공무원인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는 취지로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 돌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차 가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피해자는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은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자백을 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2심 및 소청심사절차를 맡게 된 본 변호사는 형량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등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북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잘 지내다가 수개월 후 돌연 신고한 점 등을 통해 본건이 전형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 인터넷 게시글은 피고인이 올린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1심 형량이 가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소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후 진행된 소청심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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