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장사 A의 인수를 추진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5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수 대상 회사인 A사의 경영권 분쟁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수익 실현이 어려워졌고, 투자금 또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투자 당시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소인의 투자 진행은 A사 인수를 함께 진행했던 B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이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금을 송금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인과 처음 통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투자금 송금은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투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고소인이 아닌 B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3.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소인과 B 간의 관계 및 투자 경위에 비추어 보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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