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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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이인걸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1. 사건 개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A씨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무분별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의 전환사채(CB) 증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 변호사가 A씨의 수사 단계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A씨로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유통시켰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증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다전은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근거 없이 A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A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나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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