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혐의] 상대방의 시비로 인한 다툼, 무혐의 처분
[학교폭력 무혐의] 상대방의 시비로 인한 다툼,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 무혐의] 상대방의 시비로 인한 다툼, 무혐의 처분 

서한샘 변호사

학교폭력 아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의 다툼 사이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같은 유도학원을 다니던 학생 B군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B군을 최대한 피하였지만 계속되는 시비에 결국 싸움이 붙었고, 이를 말리고자 주변친구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에 B군의 부모님은 A군과 A군의 친구들까지 집단폭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상대방 B군은 평소 A군이 자신을 아니꼽게 보고 있었던 차에 A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났고, A군의 친구들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위와 같은 B군의 주장에 변호인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와 주변진술을 통해 A군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로 B군의 거짓말에 반박하였습니다.

  •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주변 상가 및 방범 CCTV를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B군이 A군과 그 친구들을 이끌고 이 사건 폭행장소로 향하는 모습, 도망치는 A군을 붙잡아 다시 폭행장소로 끌고가는 모습 등이 찍힌 영상을 근거로 B군이 가해자들이 본인을 폭행장소로 끌고 가 집단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반박.

  • B군과 같은 유도학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여, 유도학원 관장은 2개월 동안 B군을 학원에 나오지 못하게 했을 만큼 평소 행실이 매우 불량했다는 사실.

  • 평소 A군과 A군의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시비, 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등이 빈번했던 사실.

  • B군의 습관적인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은 친구들은 해당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B군이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은 사실.

  • A군의 친구들은 B군과 A군의 싸움에 말리려던 것 뿐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점.

  • B군은 다리에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반면 A군은 얼굴 골절에 전치 4주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점.

  • B군은 도망치는 A군과 친구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뒤쫓았으며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 친구들이 맞은 사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여 A군과 친구들은 B군을 집단폭행 한 사실이 없고, 되려 B군의 거짓말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사황에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과 친구들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B군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증거보전 신청으로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반박하였고,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혀오던 상대방이 처분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혹 아이의 학교폭력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하는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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