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급여라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 후 환급되는 금액을 두고 이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토해내야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은 그 연말정산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업주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상대방)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고, 이후 해당 의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 의사는 자신이 받은 급여는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 차감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사항
A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NET(세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업주가 부담했기에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말하며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쟁점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채용공고 당시 공고 내용에 급여와 관련하여 NET(세후)제 계약임을 공지하였고, 상대방 또한 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전 상대방이 노동위에 진정한 구제신청 및 화해신청에서 'A씨는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진정인(상대방)에게 지급된 모든 금원에 대한 원천칭수액(환급) 등,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향후 민·형사, 행정상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화해조서 성립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연말정산환급 관련해서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했고, 상대방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검토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협의없음] 연말정환 환급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병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f9e4fe039d9e2227c04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