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자연히 신체적 능력은 물론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일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육체적인 기능의 저하에 비해서 정신적인 기능의 저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노화의 의한 두뇌회전 속도의 감소나 기억력의 감퇴를 걸쳐 심한 경우 심각한 인지능력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러한 인지능력의 장애는 심각하게 발현되게 되고, 거의 스스로 생존을 하거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중요 결정 등을 스스로의 명료한 판단에 의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능력,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의사능력이 떨어진 당사자의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이를 악용, 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앞으로 이전을 받거나 이를 사적으로 소비를 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재산이 탕진되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판단, 인지능력이 심히 낮고 훼손된 자에 대해서 의사판단능력을 그의 이익을 위해 보조해줄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성년후견이라 합니다.
우리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된 자연인의 경우 온전한 권리능력은 물론 행위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러한 행위능력의 일부를 제한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획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의사판단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를 위한 법률행위의 지원, 조력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인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정확한 요건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후견을 받게 될 사람은 질병이나 장애(의사능력상의 장애 등), 고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신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민법 제9조에서는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분석해본다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제약사항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사람의 정신능력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사무처리와 관련해 유리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감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제약의 상태가 발생한 이유는 장애, 질병, 고령 등이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꼭 정신적인 의사판단 능력에 대한 장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신체기능이나 내부 장기 등에 문제가 발생한 신체적 장애도 포함이 됩니다. 질병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년후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럴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에 따르면 꼭 각각의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적으로 사유가 인정되어 의사결정 능력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성년후견의 필요성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질병, 고령,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성년후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사무처리, 특히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부족 상태가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장애, 질병 등으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성년후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년후견인변호사는 한 개인의 후견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피 후견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사항까지 빠짐없이 수집과 분석을 해야 하며, 단순히 성년후견 신청 시점의 상황만 가지고, 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사회적인 위치, 생활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하는 사무(소송이나 위험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 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는 성년후견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이 사무를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합니다. 즉, 당사자가 무언가 인지능력의 장애, 신체적 문제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후견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성년후견인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 후견은 주로 가족들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사회봉사단체, 사회복지사, 복지재단 등에서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사건에서 타당한 신청이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구체적 사안 분석과 대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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