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범죄 자녀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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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촉법소년범죄 자녀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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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촉법소년범죄 자녀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김근진 변호사

서초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우리 자녀들이 당할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70 80년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현재 학교폭력의 수준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은 10대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그마한 상처를 입는 학교 폭력 사건이라도 자칫 잘못된 성장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학생의 부모들까지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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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 폭력 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학교 폭력 행위가 확인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정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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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교폭력위원회 활동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각 외로 학교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학교 입시가 수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교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사소한 증거라도 받게 되면 지망할 수 있는 대학교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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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는 오히려 초등학생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워낙 영양상태가 좋고 신체 성장도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성인 수준의 대단한 키와 몸무게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단순히 학교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직 성인이 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형사적 잘못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성인의 형사범죄 행위보다는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 바로 촉법소년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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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는 또 다른 말로 형사책임에 대한 무능력자 범죄라고 부르는데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을 만 14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면 모두 적용을 받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범죄에 해당하여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여자중학교 1학년생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한 명을 집단의 힘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영상까지 촬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단폭행을 한 가해 여자중학생들은 전부 만 14세 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이는 촉법소년범죄이기에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은 소년법이 예정하고 있는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과 인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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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해서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 교화를 위한 교육과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수강명령

3. 사회적인 봉사 처분

4. 보호관찰관의 의한 단기 보호 관찰

5. 보호관찰관의 한 장기적인 보호관찰처분

6. 아동복지법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기관이나 다른 소년 보호시설에 강호를 맡기는 처분

7.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소년법에 의해 마련된 소년 의료보호 시설의 위탁을 하는 처분

8. 30일이내의 소년원 수감 송치

9. 단기간에 소년원 수감10. 단기간의 소년원 수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만14세는 1960년대에 기준이 마련되어 '6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맞지 않는 기준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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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전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를 중에 있다가 폐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촉법소년 교정은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교회에 내용에 따라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촉법소년범죄 연령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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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이러한 촉법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여 촉법소년의 법 규정 적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후 서초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능한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적 처벌의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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