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과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유년시절을 보냈던 30대 남성 A씨는 혼자서 살고 있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에 A씨의 어머니는 자신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어려운 삶을 살아갔고, 도움을 받을 부모나 형제자매도 없었기 때문에 A씨와 A씨 어머니만이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을 하였고, A씨만 혼자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으니 장례식에 찾아오라는 말을 남겼고, A씨는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둔 적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전화를 걸었던 사람으로부터 A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관계가 복잡하였으니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A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삭제하고 발신자의 전화번호까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A씨의 집으로는 갑작스런 채무 상환 독촉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민사변호사를 통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알고 보니 A씨의 아버지는 살아 있을 때 수억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채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월세 보증금 몇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그대로 이전되는 포괄적 권리이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동의를 한 적은 없었지만 A씨의 아버지의 월세 보증금과 수억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포괄적 승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A씨의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유년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빈곤 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대여금 계약으로 인해 수억의 부채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적극 재산 뿐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일괄적으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속자격이 유효하게 있는 한 상속의 법률효과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지위 이전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아야 하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은 아예 피상속인의 적극, 소극재산 전부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하겠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자신이 물려받게 될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신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의 주택가격은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 왔는데, 피상속인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그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처음 물려받은 주택가액의 한도에서만 부채상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상당히 단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겠다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사례처럼 피상속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전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부채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히 가혹한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절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랐다는데 중과실이 없는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자신은 중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개시 이후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였을때도 상속재산을 승계 받는다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데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가 진 부채를 부당하게 갚지 않으려 한다면, 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특별한정승인절차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의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적대응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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