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산상속비율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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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산상속비율이 궁금하시다면 

김근진 변호사

서초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 급여를 놓고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재산상속에 관해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작년 1월 소방관으로 일하던 A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고, 아버지와 이혼한 뒤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에게도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 급여와 순직 보상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 원의 돈이 지급되어 이에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타간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을 키워온 양육비로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요.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재산상속의 순위 그리고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의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 그 상속의 종류에는 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의 경우는 민법상 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주체를 살펴보면,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여기에는 이복형제도 포함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생질, 백부·숙부,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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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산상속비율을 상속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이라 하여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말하고, 이 때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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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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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 유산상속비율은 상속인이 몇 명인지, 또는 그 상속인으로 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우선 서초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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