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 신청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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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신청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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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신청기간 및 절차 

김근진 변호사

서초동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갈수록 경제적으로 각박해져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최근 트렌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좋은 학력과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부모, 심지어 조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최근의 세태입니다.

이는 나라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동기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여유 있는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면서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그 결과 장학금도 수여받는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 부모가 지원은커녕 오히려 대학생에게 짐이 되는 상황에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성적은 계속 떨어지거나 아예 휴학 혹은 졸업연기를 하는 사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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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50대, 60대가 되어 사회적 은퇴를 앞둔 나이임에도 자신의 부모가 80세, 90세로 생존해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심리로 다른 자녀들과 불화를 겪는 한편, 급기야 부모의 사망 이후에 거액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적 소송 다툼을 벌이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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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재산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부채를 자신이 갚아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애 대해 거부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피상속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재산인 주택, 에금 등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고 부채, 담보와 같은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물려받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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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부모가 진 부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거나 공장이나 사업체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부채는 이자율에 의해 늘어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상속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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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부채에 대한 이행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한정승인제도가 그것입니다. 한정승인제도란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인의 부채와 유증 내용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신고기간 및 절차를 보면 민법에서는 상속개시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자신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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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에 부모와 헤어졌거나 가출을 하여 부모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을 한 이후 채권자가 자녀를 찾아와 당신은 부모의 상속지위를 승계 받았으니 자신의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 그제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남몰래 부담하고 있었던 거액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을 해버리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과도한 부채까지 상속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민법은 이렇게 소극재산인 부채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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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정승인신고 기간은 일반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양자가 3개월로 같습니다. 한정승인신고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신청자의 인적사항, 한정승인을 하게 된 취지와 원인, 청구를 하는 일시, 접수하는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신청자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기간 사전의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자신이 상속개시가 시작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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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이미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부채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기간에 처분을 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개인에 자신과 관련 없는 거액의 부채 상환 의무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상속관련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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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는 것도 함께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초동 상속변호사 상담부터 받은 이후 서초동 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양한 상속관련 법리를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사건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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