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문서라는 것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의 약점을 극복하고 법률관계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공신력 있는 확인을 하게 해주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진실성이나 작성명의자와 문서에 표시된 작성자의 동일성은 그것이 잘못된 경우 한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부당한 재산적 피해나 명예의 추락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는 과거부터 문서의 신용성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위조죄 규정을 두어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 내용 변경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의 종류는 공무원이 생산하고 취급하거나 공무소에서 유통되는 공문서와 일반 사인이 작성하고 유통, 보관하는 사문서로 나뉘게 됩니다. 통상 공문서가 증명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에 따른 죄책이 사문서위조죄에 따른 죄책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도 이러한 법익 침해의 차이를 반영하여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을 사문서위조죄의 그것보다 더 높게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는 공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 변경을 하는데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예 명의를 사칭하여 일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 이를 폐기하면 된다는 생각에 큰 죄의식 없이 사적 문서에 대한 위조를 하다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서 사문서위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처럼 정에 이끌려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구두약속만 믿고 재산행위를 하기 보다는 작아 보이는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문서에 기해서 계약체결과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사문서위조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우선 자신에게 문제된 문서가 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문제가 된 대상이 적어도 형사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상 문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추상적 감정의 기재 등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사람이나 법인 등 민법상 법인격을 가진 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이나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 것 이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의 내용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 수정, 첨가한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문서위조죄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거짓으로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력, 재산, 연령, 신체사항,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한 개인의 과거 인생경력이나 현재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사실에 대한 증명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택배상자의 주소 란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를 비롯한 문서에 관한 죄는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생소하고 판례의 입장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서초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위조의 개념과 문서의 의미,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초형사변호사 조력과 함께 자기방어를 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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