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소위 수저론이라는 자조적인 이론이 급속도로 퍼진바 있는데요. 이는 소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칭하는 논리였는데,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 보다는 부모의 자산이나 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유행이 된 용어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 권세의 덕을 보지 않은 자식세대를 없을 것이었으나 이러한 수저론이 급격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각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계층 간의 이동이 매우 힘들어졌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부의 축적의 가능성이 크게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전후 우리나라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노력을 하였고, 사회가 워낙 급격히 변화하고 능력만 있다면 크나큰 명예와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을 하여 중산층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컫는 대규모 출생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자녀를 낳아 2세대 형성되고, 다시 그들이 결혼을 하여 현재 기준으로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벌써 해방 이후 3세대나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대단한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각 가정 간에 부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녀가 많은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법정상속분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이 부모에게 특별히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들어서 더 많은 상속분을 받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고 오히려 부채만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개인의 인생에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의 법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소극적 재산, 즉 부채를 갚은 의무까지 물려받아 평생을 경제적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적 지위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상속개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민법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신청이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는 지위를 포기한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로써, 주로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아예 상속과 관련된 지위를 전부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적극재산의 한도로 소극재산의 책임을 승계하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은 구별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인이 받게 되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부채(유증)를 이행하겠다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면서 자신이 받은 적극재산의 한도로 소극재산에 대한 채무 이행을 하면 족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적극재산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소극재산에 대한 의무지위까지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 계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을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생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상속포기신청이 정당한 상속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유를 알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한 이후 3개월이 넘은 기간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면, 우선 서초상속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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