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보장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자유 및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라 할지라도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고, 특히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타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면 그에 대한 방해배제나 예방,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산권은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재산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자신의 앞으로 재산이 취득될 수 있는 권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속권의 경우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 혼자서 평생에 걸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의 수준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자매간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고, 심지어 자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전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을 미리 알고 상속인을 참칭한 자녀나 배우자 이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을 미리 가져가버리는 일도 있어 그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혼란, 불평등한 상속을 막기 위해 법에서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는 사망자의 1순위 상속권자이며, 사망자의 형제자매와 부모는 2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자녀의 경우 수명이 있는 경우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상속권자는 1순위 상속권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속권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법상 정당한 상속권이 있는 자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권을 참칭한 사람에게 자신이 침해된 상속분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참칭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분수에 맞지 않게 넘어서 주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속권자라고 칭하면서 상속재산의 등기를 취득하거나 전부 혹은 일부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자가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상속자격이 결격된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기한 권리회복 청구권과 법적으로 차이가 있어 소송상 권리회복에 대한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것인지 상속회복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 청구기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을 때부터 3년 내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귀속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제3자까지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의 안전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침해받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회복을 청구하기 위해 이행을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며,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권리와는 다른 포괄적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혼인을 한 이후 무효가 된 배우자, 허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속자격을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얻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법률관계나 계약이행을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나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등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래부터 자신이 취득했어야 할 정당한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침탈 받았다면 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당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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