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의 전염병 위기에서 많은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다른 외국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이며, 특히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헌신성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보아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의대 설치 및 의료인력 증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의료인들의 파업이 예고되었고, 실제 대학병원, 대형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에 있는 전공의들이 우선 파업을 결행하기로 하여 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주장 중 하나는 현실성 없는 의료수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공공의료 발전의 기여결과는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사고의 발생이 더 많아져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것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에 의해 의료행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질이 부족한 의료인이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의해 주의력이 흐트러져 잘못된 처방, 처치, 시술, 수술을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사적인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장애, 질병,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운명을 크게 좌절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정당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입증해야 할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1. 가해자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2, 본인이 재산권, 비 재산권 등 법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3.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상당한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휴업손실, 일실손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부상이나 피해에 대한 치료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가 평생에 걸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자료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요건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일일이 입증을 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고 학문적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일일이 분석하여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치료당시에 가장 적합한 치료행위는 무엇이었는지, 의료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치료의 범위나 조력자의 지위는 무엇인지를 일반 환자는 알 수가 없을 뿐아니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서울에서 이러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면 반드시 서초동법무법인 민사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더욱이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초진기록지, 의료행위 관련 자료, 영상진단서 등은 의료진, 병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이에 대한 청구를 한 이후에만 볼 수가 있고 상당부분 은닉이나 훼손,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같이 의료행위를 한 다른 의료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의료계에서 동료 의료인을 배신하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향후 의료계에서 매장을 당하는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의 어려움 때문에 민사법원 판례에서는 의료사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요건 범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정도로 가해행위와 피해사실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까지 증명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개연성, 법률상 추정 정도의 입증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피고인 의료인 측에서 그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증책임 전환,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초동법무법인 민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의무기록, 영상진단, 초진기록지, 응급실 도착 시간이나 주요 신체상황 변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적인 제3자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의료인이 의무기록을 훼손, 폐기하지 못하도록 사전 보전처분을 하는 등의 조속한 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는 서초동법무법인 민사변호사의 전반적인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리를 파악한 이후 소송 진행을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사고 소송 진행을 위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1cefd5a91b4f1d6d240d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