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소액채권추심 소송까지 가기도 애매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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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소액채권추심 소송까지 가기도 애매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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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 신청] 소액채권추심 소송까지 가기도 애매한 경우라면 

김근진 변호사

서초민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가하는 개인대출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DSR, DTI 등 신용대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국가 전체로 보면 악성 부채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LTV, DTI는 물론 DSR과 같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연체율도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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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의 경우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구입 시 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가구 소유자에 대해서만 40% LTV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반 토막 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대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산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신용대출까지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규제책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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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상당수의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자영업자, 사업자들은 개인 사금융이나 P2P 방식의 신규 대출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에 비해 사금융의 경우 원리금 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대출한도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출만 전담하여 하는 업체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 가족, 친척 간에서도 소액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많은데, 향후에 약속된 기일에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빌려준 채권자들 역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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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인적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소송을 말하는데, 아무리 정당한 대여금 채권 소유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자신이 청구한 이행소송에 대한 인용확정판결을 받아서 이를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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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소송절차라는 것은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송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자신들의 대립되는 주장을 펼치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의 변론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양 당사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집중심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민사법원에서 가급적 최종 재판에 따른 강제적 이행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소송상 화해나 중재, 조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소액채권추심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물론 소송비용도 상당히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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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여금 계약에 따른 소액사건추심은 사건의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실제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액사건추심까지 일일이 정식 민사재판을 거치는 것은 소송상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대여금 지급채무 이행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하는 집행권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 채무 지급명령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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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제도는 대체물에 대한 계약이라면 청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소액사건추심과 같이 소송물 가액이 크지 않고 다투게 될 쟁점이 적은 대여금 채무 불이행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소액사건추심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지급명령 상대방과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한바가 있다는 증거와 약정한 날짜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서면을 발송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서면을 받아본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명령서는 유효하게 확정되어 채권자는 해당 지급 명령서를 기반으로 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소액채권추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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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소액사건추심에 대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비용만 패소자인 자신이 물게 되는 것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상환노력을 다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소액채권추심에서 지급명령제도는 유효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제도 이외에도 소액사건추심은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약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민사법적 대처를 위해서는 우선 서초민사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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