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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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건]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면 

김근진 변호사

강남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제때 거래대금,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일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건설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여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고 민간 영역의 발주 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업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상 민간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영업이익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견기업 이하의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일수록 민간공사 보다는 공공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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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민간공사에서는 매우 크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추가공사를 은연중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상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라 적은 이윤만 남길 수 있게 원가 수준의 공사비만 책정되지만,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고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미지급되거나 선금, 중도금, 차수별 공사비 지금이 연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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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물품을 제작, 납품하여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물품대금 회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으나 상당수의 물품대금 미지급 상황이 아예 채무자 측에서 연락을 두절해버리거나 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때문에 제때에 물품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을 제작, 납품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이행소송 제기 등을 하는 것과 별개로 물품대금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거래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의사결정에 착오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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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규모가 큰 물품대금 액수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적용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수사 실무상 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물품대금고소장 접수 사건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물품대금과 관련한 미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자력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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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물품대금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래 상대방이 사기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래 상대방이 자력이 불충분해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였을 뿐 아예 처음부터 물건만 받고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의사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물품대금 미회수 피해를 본 업체의 대표들은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우선 물물품대금고소장부터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법리 검토나 사실관계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물품대금을 편취 당했다는 고소를 하게 되면 정작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상대방은 형사적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물품대금 미지급과 같은 민사관계,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물품대금고소장을 반드시 강남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함께 작성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강남형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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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를 보면 과일 도매상인 B씨는 상거래 상대방인 A씨로부터 자신이 과일을 우선 공급해 줄 테니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B씨에게 상환하라는 계약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과일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고 B씨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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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지 않는 이상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자력정도, 환경, 사건의 내용, 거래이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물품대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그러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허위의 약속을 한 것인지 여부는 물품 납품 후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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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품대금과 관련한 상거래에서 거액의 대금을 미회수 받게 되면 자신의 업체의 존망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강남형사변호사 역할의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을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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