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전문가후견인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큰 부를 일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의 말년이 고통스럽게 되는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인으로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 수백억, 수천억대의 자산을 쌓아올린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자녀들이 본인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통에 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인 P사의 대표에게 성년후견인신청이 접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P사의 대표 A씨는 자신의 아들인 B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상당부분을 증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장녀인 C씨가 현재 A씨는 정상적인 재산권에 대한 처분결정 등을 할 수 없는 행위능력이 부재한 상태라면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신청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직접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글을 직접 올리면서 자신은 전혀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C씨가 제기한 성년후견인신청은 재산분배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여러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혼자서 모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불이익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가져올 수 있고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 예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년의 경우 뇌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고령의 나이 등으로 정확한 의사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버리거나 과소비 등으로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탈취시도에 대한 방어를 하고 행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성년후견인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피후견인을 위해 관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주로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를 이루지만 병원치료, 일상생활 등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행위 결정이나 결정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민법에서는 이를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후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유가 있는 경우 개시되는 것이며 임의후견을 법률의 규정사유 이외의 이유로 후견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개시하는 성년후견인신청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하면 최종 후견인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반년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피후견인이 재산처분을 임의로 해버리게 되면 이를 다시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평균적으로 반년정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년후견인신청 준비 단계부터 정확히 준비를 하고 속도를 내는 절차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성년후견인신청의 최종결과도 3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신청의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의 현재 거주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나 하급법원입니다. 만약 그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보통의 민사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피후견인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나 행위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일신상 혹은 계속적인 후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신청을 받은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은 반드시 피후견인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견이나 후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술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법원이 잘못된 판결로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직접 피후견인을 신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외부자에게 신문을 맡기고 그 결과를 다음에 청취하는 식으로 피후견인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후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신청과 관련하여 중견기업 대표가 갑작스런 뇌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중견기업 대표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대표의 아들 갑씨는 법원에 성년후견인신청을 하여 자신이 후견인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이 된 갑씨는 아버지가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상당수를 본인 앞으로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증을 받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회사의 대표의 배우자(갑씨의 어머니)는 갑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회사 주식을 편취하였다며 이에 대한 주식증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갑씨의 주식은 다시 갑씨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 복귀되었는데, 이후 후견인도 교체되어 H로펌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H로펌은 회사 대표의 주주권을 대리 행사하여 갑씨에 대한 해임청구를 하였는데, 갑씨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면서 반박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인신청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성년 후견인 관련 다툼에서는 반드시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년후견인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신과 부모,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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